고용노동부
최저시급 보고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 청구
| 정보공개청구일 |
2018.01.30. |
| 비공개처분일 |
2018.04.12. |
| 행정심판청구일 |
2018.05.24. |
| 행정심판선고일 |
2019.03.19. |
| 결과 |
각하(보고서 공개 후 심판청구 각하) |
청구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처분청)이
2015년
11월 국제노동법연구원에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연구,
이하 “최저임금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8년
04월 12일
결정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의취소를 구합니다.
각하이유
고용노동부가 행정심판 결론이 나기 이전인 2019.01.31. 이메일을 통하여 "최저임금 보고서"를 공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1. 31. 청구
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