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의료비지출액중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부당하다면 지난 2015년 1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5년 6개월만에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두 4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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