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66596 판결은 대통령기록물법상의 요건을 갖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인지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누59672 판결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전에 정보공개소송으로 다투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이관하면, 최장 15년 혹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대통령임기 중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정보공개를 하라고 판단한 기록물을, 임기 만료를 이유로 이관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됩니다(헌법소원심판청구서 중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