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연맹이 적법하게 벌이고 있는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대해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도 올려 납세자연맹과 18만 연맹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5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 연맹의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폄훼하는 한편 "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하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9월 12자, 14자 서울시 보도자료 참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맹은 "대법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례(대법원 1999. 3. 23.선고 98도3278판결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등 참조)가 있다"며 "서울시는 확립된 대법원판례를 무시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 연맹은 또 "위헌결정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고소인이 위헌결정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홍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서울시 보도자료(9월 12자, 15자 보도자료 참조)에 대해, "창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번이나 위헌결정가능성이 높다고 인정, 위헌여부심리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는데도 서울시가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 연맹은 아울러 서울시가 "심사청구를 제기하기만 하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으로 계속되어야 소급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복신청한 사람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선전에 불과하다.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사과하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서울시 보도자료(9월 15자)와 관련, "행정자치부도 확립된 판례에 따라 '불복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라'는 공문을 내려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연맹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없이 효력을 상실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법원은 확립된 판례에 따라 미확정 사건(소송중인 사건과 불복계류중인 사건)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모를리 없는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유포,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이밖에 서울시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과 강제성이 없더라도 회비 등을 받으면서 사이트 홍보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불복청구하게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이 들어갔고, 회원들이 NGO(비정부기구) 회비로 최근3개월간 600만원을 자발적으로 냈다"며 "임원들의 사비(私費)로 꾸려가고 있는 연맹에 대해 '상업적 목적' 운운한 서울시는 연맹 18만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게 분명하므로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