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니
12-09-29 17:20
언제부터 정치에 그리 관심이 많았고 특정 정치인을 두둔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물을 먹기시작한 싸이트는 오염이 될 수 밖에 없다.
합법이니 위법행위가 아니니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고 어찌되었던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짓말은 한것입니다. 다운계약이 거짓말을 한것이지 정직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에 없으니 이렇게 하면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하는 행위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결국은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유치원생 처럼 쉽게 말해서 돈 준것과 신고한 것이 차이가 나면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정치 놀음에 끼어 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맙게 생각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오염되는 납세가 연맹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세무사
12-10-03 17:24
공직후보자의 검증 잣대인 법은 악법인 아닌 정당한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자 거의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것은 그 법이 불합리한다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납부할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작성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불합리한 지방세법 규정때문인데 -지방세법 내용: 취득세 과세표준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었다.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취득당시 객관적으로 가치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법에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하고, 단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법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시가표준액(시가의 약30%)에 미달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본다”고 규정, 납세자 마음대로 알아서 시가표준액으로 내든지, 더 내고 싶으면 더 내든지 하라는 식이었고 이런 법조문 하에서 검인계약서신고와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은 매수자의 취ㆍ등록세를 줄여주기 위해 보통 실제거래가보다 아주 낮고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지자체에 제출해 검인을 받아왔다. 당시 거래세율은 지금과 달리 5.8%로 아주 높았고, 집이 가장 비싼 재화임을 감안할 때 실제 거래가액으로 거래세를 내는 경우와 시가표준액으로 거래세를 내는 경우의 세금차이는 통상 수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일본은 재일동포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취업도 제한했다. 재일교포들은 이에 따라 생존을 위해 일본법을 위반했다.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없다. 정당한 권리(절세권)를 행사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했다면, 도덕적으로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알자
12-09-28 16:57
안철수씨 관련 사안의 경우, 논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논란 시점 당시에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에 따른 신고였다면 나무랄 일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사실 여부에 따라 지도층 인사가 지니고 있는 법적 도덕적 가치는 당연히 달라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판단할 일입니다. 납세자 연맹이나 언론, 안철수씨 등의 논점을 벗어난 말장난들이 국민들을 웃기는군요.
세무사
12-10-03 17:14
기준시가는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보통 시가의 80%정도이고,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데 2001년당시에는 시가의 30%정도입니다. 기자와 일반국민 대부분이 이차이를 모르고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안교수부인은 당연히 시가표준액이상으로 신고하였고, 안교수는 기준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세는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거나, 1가구1주택에 해당하면 탈세문제는 없습니다.
장길용
12-09-28 00:24
안철수의 다운계약서 관련 납세자연맹 회장의 보도자료에 대실망하였습니다.
오늘로서 납세자연맹에 대한 정기기부를 끝냅니다. 물론 얼마되지는 않지만.... 안철수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법적미비 여부 또는 세금 탈루여부보다는 대통령 후보로서 그가 한 발언에 대한 위선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이런 문제를 절세 운운하는 납세자연맹 회장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12-09-28 11:53
오늘 납세자연맹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문제의 주택거래 당시에는 거래자의 99.9%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법은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처벌규정도 없었다”면서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입법미비의 책임이 국가 있는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복잡한 세법과 등기절차 때문에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시가표준액 수준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곽주섭
12-09-27 21:31
오늘로써 이 단체에 대한 기부를 끝내겠습니다.
기부액수는 얼마되지 않을겁니다만 오랜동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기 어려워도 이곳에 대한 기부는 계속되었었는데 이제 마쳐야할때가 되었군요 안철수의 다운계약서가 문제되는 것은 그가 말했죠 세금 떼먹는 놈은 일벌백계해서 어쩌구 한 도덕성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법리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는 모르는가요? 아무튼 좋은일 하시는줄은 압니다만 이제는 헤어질때가 된거 같군요 안녕히.....
관리자
12-09-28 10:10
안녕하세요 회원님 ,
해지신청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맹에 관심 가져 주시고 정기후원으로 큰 힘 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맹은 회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금도 일절 받고 있지 않은 순수한 시민단체로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는 단체입니다. 금번 보도자료건은 한 후보를 위한 내용이 아니며 납세자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세법에 대해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납세자연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12-09-27 18:1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0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보면 불법이 맞지 않나요?
무슨 합법적 절세입니까....?
판사
12-09-28 11:48
판례내용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법인으로부터취득, 경매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계약서에 있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실제거래가액이 아니더라도 시가의 30%정도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손정복
12-09-27 17:23
안녕하세요. 납세자 연맹에서 이번 성명에서 보여지듯이, 법의 미미한 구석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정책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보다 올바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거
12-09-27 16:01
그때 당시에는 합법이였으니 괜찮은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쓰래기 버릴때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데 예전에 검정비닐에 쓰레기 버린사람들 전부 처벌해야 되나?
강철또라이
12-09-27 13:46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마치 탈세를 했다는듯이 말하는군... 닭근혜똥꼬나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