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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5년만에 환급액 12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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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납세자연맹
2007-12-10 00:00
조회 : 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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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主要骨子 |
| ●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을 통해 잘못 낸 세금을 환급받는 액수가 무려 12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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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연맹의 도움으로 과거년도(2002년~2006년)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가 1만5451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환급 금액도 7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공개함. ※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이란 연맹이 복잡한 세법을 제대로 알려 잘못 낸 세금을 되찾도록 돕는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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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한해(12월초 현재)까지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으로 납세자가 돌려받은 전체 환급액은 46억원이며, 이는 1인 평균 93만원임. |
○ 이 수치는 2003년 환급총액인 3억 원에 비해 1433% 증가한 수치임 ○ 1인 평균 환급액도 2003년 48만원에 비해 93.8% 늘어난 수치임 ○ ‘과거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을 통한 연도별 근로소득세 환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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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도별 통계 03~07년 기준 |
| 연도별(03,01~07.11) |
인원(단위 : 명) |
금액(단위: 원) |
1인 평균(단위 :원) |
| 2003 |
627 |
299,510,690 |
480,000 |
| 2004 |
1,819 |
1,031,856,720 |
570,000 |
| 2005 |
2,986 |
2,223,249,170 |
750,000 |
| 2006 |
5,059 |
3,877,391,810 |
770,000 |
| 2007.11 |
4,960 |
4,583,074,050 |
930,000 |
| 총계 |
15,451 |
12,015,082,440 |
77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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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년도 환급신청 항목중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로, 신청 건수의 평균 50%에 이름 |
| ○ 또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암, 중풍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환자, 공제액 200만원, 치료비 무제한공제)는 과거보다 늘고 있는 추세로 20%에 이름 |
| ○ 이밖에 중도퇴사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자의 공제누락과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등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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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사례 |
| ○ 연봉 3500만원으로 송 모(49세)씨는 어머님(김창순, 1935년생)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만 65세 이상) 150만원이 누락됨.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들이 지체장애 장애인으로 어머님 부양할 형편이 안 돼 본인이 매월 찾아뵙고 70만 원 정도 생활비 보태 드리고 있었으나 2003년~2006년에 누락되었다가 연맹의 도움으로 80만 원가량의 환급받음 |
| ○ 강 모(32세)씨는 연봉 3200만원으로 본인(2남중 장남)이 생계능력 없이 따로 사시는 노모(1951년생)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 및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음. 또 매월 4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음. 강 씨는 어머니와 따로 살면 장애인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고, 장애인은 부양가족 나이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누락했다가 연맹의 도움으로 72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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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을 가장 많이 사례는 지금은 고인(故人)이 된 최 아무개 회원으로, 환급금액은 3680만여원임. 기업대표였던 최씨는 3개년 도에 걸쳐 본인의 중증환자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신청, 및 간이식수술에 따른 4000여만 원의 의료비 지출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음. 환금세금 실제 수령자는 사망한 최 씨의 배우자이며, 사망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은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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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연말정산환급순위 |
| 순위 |
환급액 |
신청인 |
신청내용 |
| 1 |
3680만원 |
최00 |
3개년도에 걸쳐 근로자(연봉 258백만 원) 본인의 중증환자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신청, 간이식수술로 4,000여만 원의 의료비 지출, 사망한 근로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신청,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 받은 사례 |
| 2 |
2200만원 |
강00 |
2002년~2005년까지 중국현지공장에서 해외근로 하였으나 회사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연맹에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사례 |
| 3 |
1100만원 |
최00 |
따로 살다가 2002년 사망한 부친(86세)의 의료비로 2000년과 2001년 합쳐 무려 1억 110만여 원을 지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소득공제(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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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소세 납부자 610만 명(2005년 귀속)의 10%인 61만 명 정도가 매년 바쁘거나 복잡한 세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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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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