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7-07-20 10:54
납세자연맹이 평균을 함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전체공무원 평균이 아닌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평균금여(기준소득월액)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평균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공무원 전원의 임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일정 89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기업종사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별 공개는 고사하고 전체공무원의 평균연봉(기준소득월액)만 공개하고, 인사혁신처는 납세자연맹의 3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30개수당 중 기본급과 6개수당만을 공개해 저희도 일반행정직 9급5호봉의 평균연봉을 모릅니다. 컴퓨터만 돌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이번 보도자료를 낸 취지는 공무원 1명에게 국민이 평생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서 받는 연금액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평균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누어 연봉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는지 일반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질연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생각하는 연봉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사에서 이런 취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분들이 이번 기사를 보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맹은 결코 공무원을 적대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을 부풀려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도 추계방법에서 1안과 2안이 있다면 보수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정부, 공정한 사회, 더불어 사는 국가를 만들어 다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임용때 또는 일정기간단위로 평균근속연수까지 근무할 경우에 공무원이 평생 받아가는 현금성비용(연금비용포함)과 간접비 등 비현금성비용을 계산해 현재가치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고위직공무원들이 높은 급여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너무 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평균액은 2,904만원이고 이 금액은 20억을 정기예금한 경우에 받는 이자와 동일하고,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연봉 3,225만원(1668만명 중 상위 36%)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연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많이 낸 보험료로 당연히 받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정급부형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연금의 가치는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하락하였고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5.9배 상승했습니다.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에 국가가 이자만 붙여주는 기여형연금방식이라면 현재 공무원연금평균액은 100만도 안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회원님에게 “회원님이 받게 될 퇴직연금과 회원님이 사망시 가족이 받게 될 유족연금의 현재가치를 알려주고, 그 금액이 낸 보험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비를 계산해 알려준다면 회원님은 깜짝 놀랄 것이고, 아마 국민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고, 공무원 1명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연맹이 국민을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의 한계, 납세자연맹의 전문성 부족으로 완벽한 통계는 아닙니다. 회원님이 보도자료를 읽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 기사를 보시고 마음이 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p.s: 공무원연금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총 601조가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 수급자 1인당 부채는 퇴직연금 485백 만원, 유족연금이 253백 만원 합계 738백 만원입니다. 국가재무제표에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는 재직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만 반영합니다.. 납세자연맹에서 이번에 추계한 방법은 재직자들이 28년 동안 근속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상으로 볼 때 공무원이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액은 국민입장에서는 비용이고 부채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28년으로 나누어 연비용으로 계산해 실질연봉에 반영한 것입니다.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연맹이 말하는 퇴직금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이 아닌 사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이 받는 현금성비용 9천 591만원이 사기업의 퇴직금포함 연봉이라고 가정하고 9천 591을 13으로 나누어 1달분의 퇴직금 738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1년분 퇴직금 738만원x28년 =2억 664만원, 즉 28년 동안 2억 664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빼서 실질연봉을 구한 것입니다. 사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봉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