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요구에 한 차례 답변연기 후 공개거부 …“정보활동 수행에 지장 초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예산 필요한지 납득 안가”
납세자연맹,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거쳐 행정소송 제기 예정
국세청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2001.1.1.~ 2017.12.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는 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세청은 납세자연맹이 같은 달 6일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한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정보공개에 대해 한 차례 답변을 연기했으며 연맹은 24일 국세청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특수활동비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혐의 정보 수집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 관련인의 신원노출에 따른 신변위협 등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하였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라며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현대 민주국가의 국민은 공동체경비인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는 세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말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예산을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점차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도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1. 정보공개 청구 및 답변 내용
2.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의 댓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