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 없이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없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공자는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병력, 재력, 신뢰”중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신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기업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하듯이 공무원은 정부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신뢰는 인간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는 정부기관이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일이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3년간 22번째 대책을 발표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실력이 있다면 1-2번만 대책으로 족하고, 스웨덴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이 직접 “부동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수백페이지를 보고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한 것과 같이 근거나 통계, 지식이 없이 말로만 부동산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공무원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법을 이해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불가능한지 세법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 1채, 2채, 3채인지, 사는 지역에 따라, 보유기간 2년, 4년, 5년, 8년, 10년인지, 부동산가액이 3억, 6억, 9억초과인지, 집을 구입한 연도가 2017년, 2018.4.1.이전 이후, 2019년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 다릅니다. 적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정내용과 개정 부칙을 확인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복잡성의 악몽입니다. 세법전이 외국어로 쓰여 있는 것이 더 쉬울 정도입니다. 30년간 이상 세법을 공부한 제가 세금 미로 찾기처럼 쩔쩔매는 세법은 악법이고 불의의 법입니다.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감옥에 간 19세기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한말이 생각납니다.
“불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 나는 조용히 내 고유의 방식으로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하는 바이다”
세법이 복잡하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납세자는 그 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 정부 신뢰는 떨어집니다. 세금은 재정수입목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누구를 벌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이상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45%(세법개정안), 30%추가가 되면 총 소득세가 75%, 지방소득세 7.5%로 총 세율이 82.5%입니다. 물가상승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100% 양도소득 몰수에 더해 재산 원본에 까지 과세를 하게 되어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회는 세금을 마음대로 징수하기 위해 세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권력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197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율을 최고 1%로 제한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을 매년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주헌법을 63% 찬성으로 개정한 이유입니다.
세금은 상황에 따라 전가됩니다. 취득세는 거의 전가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인사동에 가게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4%(지방소득세포함)에서 46.2%로 인상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20% 인상을 요구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세금인상액 이상을 전가한 경우입니다. 세금의 전가 여부와 얼마가 전가될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 들인 세수는 총 578조이고 2019년 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말 주택 명목 시가총액 5056조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입니다. 한국의 집값 상승의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부동산 세금이 높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세금 올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정책실패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세법에 또 다른 허점과 복잡성을 더하는 졸속 세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정부 말대로 세수목적이 아닌 집값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를 올린다면 OECD 회원국 중 1위인 취득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리는 대책은 정부의 언행불일치로 신뢰가 상실됩니다.
세금은 세수입 외에 또 다른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한 보유세인상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실업자인 A씨, 남편이 사고로 죽은 B씨, 수입이 없는 노인은 수십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팔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이란 일을 투명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 존중과 공감하는 태도,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신뢰를 향상시키는 몇 가지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실수를 한 경우 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실수를 했더라도 신속히 바로잡고 사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신뢰가 올라갑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는 정부말에 따르면 정부가 잘못 판단을 해서 조세혜택을 없애고 4년, 8년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장관이나 대통령은 정부 말을 믿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돈을 투자한 임대사업자에게 머리 숙여 먼저 깊이 사과를 하고, 정부 말을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한 임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조세감면을 약속된 기간은 물론이고 등록기간이 끝난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2018.3.31이전에 등록한 분은 5년간 임대해야 양도세중과를 면하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임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4년후 등록말소로 5년 감면기간을 채우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법 개정은 위헌은 아닐지 몰라도 임대사업자의 신뢰는 파괴됩니다.
아래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올라온 질문입니다.
노후를 위해 지방에 조그만 아파트 2채 (59m2, 19m2) 매입임대 등록하였고, 임대의무기간 4년 등록. 서울 거주하고 있는 1주택(84m2)이 있는데 등록기간 끝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는지? 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강원도, 전라도 등 지방은 3억 초과만 중과세되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지만 4년 후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에 해당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분이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알았다면 임대주택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헌 여부를 떠나 이 경우에도 신뢰를 파괴됩니다. “공무원이 우리는 단지 법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법이지만 신뢰를 훼손하면 일을 잘못하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 참고)
임대사업자분들이 ”조세감면을 미끼로 가두리 양식장 일단 몰아놓고 등록기간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라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조정지역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축소될 때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에까지 적용하면 신뢰가 파괴됩니다. 부동산은 계약을 임의로 철회하면 계약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옳은 일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제 상임위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법 11건 여당이 단독처리하였습니다.
공청회도 없고,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도 없고, 토론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일방적, 권위적, 수직적, 독재적으로 처리하면 신뢰는 곤두박질칩니다.
셋째, 납세자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신뢰가 쌓이고 나면 의심이 줄어들고 정부정책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촉진합니다. 반대로 납세자를 일방적으로 대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강압과 협박으로 대하면 신뢰는 감소합니다. 지금 정부는 정부 정책을 협조한 임대사업자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한 분은 저에게 정부가 깡패와 같이 겁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주택을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자가 왜 국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한 것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이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아직도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투명성은 진즉에 입법화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투기, 부패, 불공정, 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스웨덴이 전국민의 소득과 소득세납부액을 공개하는 것과 같이 전국민(기업포함)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재산세 납부내역을 상세히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범죄의 우려보다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