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03일(화)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허위사실에 의한 차은우 ‘명예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연예인 탈세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시라, 양준혁,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강호동, 김태희, 이병헌, 권상우, 차은우 등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다. 언론 입장에서는 인기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조회수를 늘리는 데 최상이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의 과세 강화 정책이나 관련 입법이 정당화되는 효과를 낳아온 측면도 있다.
고 이선균 씨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권력기관인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언론의 단정보도는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은 한 연예인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명예살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과세정보 유출은 다음과 같은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당한 세금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26%에 이른다. 인용되는 사유는 법 해석의 차이, 사실판단의 차이, 승진과 포상금을 노린 세무공무원의 무리한 과세 등 다양하다. 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럼에도 언론은 ”탈세 천재“, ”과감하고 구조적인 꼼수“ 등 자극적인 보도와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세무대리인 선임권마저 ‘대형로펌 선임”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은우 씨는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부당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자신의 불복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세금에 불복하여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
둘째,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은우 씨 모친 명의 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으로 판단되어 법인의 실질이 부인 될 경우에 이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보를 하고 지방청장이 고발을 반드시 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법인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는 극히 엄격한 법적 판단 대상이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보듯이 “국세청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다. 네네치킨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법인 설립여부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인 점, 거래와 관련한 원재료 발주ㆍ입주, 거래명세표 발행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모두 아들 회사 명의로 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도 자신의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점,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 한 점, 아들 회사 명의의 거래와 업무로 인한 사업상 수익과 손실의 최종 귀속 주체는 아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과세와 불복 단계에서 언론이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불복·소송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예단 보도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과세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의 조세 기반이 무너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조는 과세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과세정보 유출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차은우 씨와 같이 개인의 세무조사 추징 예상세액, 구체적인 추징 내역이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된다면 납세자는 가급적 세무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가 조세시스템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과세정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보도한 경우, 기자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넷째, 피해회복이 안된다.
대중의 인기가 중요한 연예인에게 ‘꼼수탈세, 탈세범’이라는 낙인은 회복 불가능한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 또 위약금과 제작비 배상 등을 합쳐 최대 1천억 원대 배상 책임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만 배상액이 미국과 달리 현저히 적다. CNN, BBC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신고서가 무단 유출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세청(IRS)과 재무부에 100억 달러(약 14조4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직 IRS직원은 세금보고서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납세자연맹이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차은우 씨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세워 국가의 근간인 조세기반을 지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선균 사건에 보듯이 K콘텐츠로 국위 선양하는 인기 연예인의 명예를 살인하는 허위 보도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연예인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큰 슬픔이다. 우리 사회는 이선균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추징의 원인이 ①과세관청의 잘못 ②비난 가능성이 없는 납세자 잘못(단순 실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등) ③비난 가능성이 있는 고의적인 잘못 등 다양하다. 제3자가 어떤 잘못인지 알 수가 없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해당 사안은 향후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통해 비로소 확정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차은우 씨가 비난받을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제한 전형적인 추측성 보도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다시 한번 요구한다.
상업적 저널리즘에 기반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살인‘을 중단하라!
국세청은 과세정보 유출을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과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과세정보 유출자에 대해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라!
세금이 추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도 문명국가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명예살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02일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