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툴고 세법용어 낯선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위해 세무서 찾은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 신고대행 안내
“국세공무원 눈높이에 맞춰진 안내문과 홈택스신고는 여전히 문턱높은 그림의 떡”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과 달리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일선 세무서에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홈택스,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확대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와 설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도 많아 세무공무원의 직접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고양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확인할 결과 “홈택스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납세자들이 세무서의 야외에 설치된 임시창구를 방문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신고안내 동영상을 보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라거나 인근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무서를 찾은 A씨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인터뷰를 하고 생긴 소득을 어떤 방송국은 기타소득으로 또 어떤 곳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하는가 하면 업종코드도 제 각각이어서 이를 문의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세무서 창구에서는 ‘신고대리 희망 세무대리인 목록’을 주며 신고대행을 유도했다. A씨는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알아보니 11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년 12월부터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세무서를 방문했다. B씨는 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이다. 하지만 세무서 안내창구에서는 수입금액 50만원이 기입된 출력물을 주면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라”고 잘못 안내를 하는 광경도 목격됐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라고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등 세법용어 자체가 어려워 일반 납세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진 안내문으로는 A씨와 같은 복수 소득자 수십만명에게 국세청 홈택스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소득세 계산방법을 교육받아본적이 없어 세법용어가 낯설고 어렵다”면서 “세무공무원도 헷갈리는 세법의 복잡성, 홈택스 화면구성의 어려움이 사용자가 아닌 여전히 국세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은 알겠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까지 불성실하게 안내하는 것은 세무서가 세무대리인 영업창구를 자초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질 높은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국세청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 : 1. 고양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야외창구 모습
2. 고양세무서 야외창구에서 배포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