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납세자연맹 입장문
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의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 505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다른 불공정을 키워가는 세제개편안은 실망스럽다.
공정한 세제와 세정없는 복지증대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그리스와 이탈리아 실패사례를 통해 배워야 한다. 또한 스웨덴은 어떻게 납세자들의 세금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시스템과 철학을 참고하길 바란다.
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입장에서 세금을 바라본다. 즉 강압과 협박이 아닌 신뢰를 중시하는 자발적 법 준수·성실납세 전략을 편다. 따라서 탈세포상금이나 고액체납자명단공개제도가 없다. 또 한국은 탈세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스웨덴은 최고 6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② 공정성을 해치는 비과세, 감면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설하지 않는다
③ 소득세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④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과세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⑤ 불합리하고 과도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신뢰를 파괴한다. 고령과 나이가 적은 경우, 대리인이 제때 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가 하루 이틀 늦은 경우 등 폭넓게 가산세를 감면한다, 한국은 가산세가 보통 의무미이행의 1% 등 정률이지만 스웨덴은 정액가산세를 활용한다. 한국은 현금영수증미발급액의 20%을 부과하지만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스웨덴은 170만원의 정액 가산세를 부과한다. 스웨덴의 가산세 종류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⑥ 세제의 시장 개입을 억제하여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한다. 세제의 정책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1.5%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22%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없다. 단지 살고 있는 주택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해주는 제도가 있다. 스웨덴의 단독주택 재산세는 재산평가액의 0.75%로 최고금액이 113만원, 아파트 재산세는 재산평가액의 0.3%로 최고금액이 18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 https://bit.ly/3rA5CDA)
아울러 현재의 대선주자들이 공정한 세제를 만드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산지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정치인들이 현 세대에서 책임지지 않는 국가부채로 국민들에게 생색내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개혁은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선주자들이 불공정한 세제와 세정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고 차기 정권에서 개혁되기를 기대한다.
2021.7.26.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