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패방지 말로만…“반부패공약 내놓고 토론해야”
“반부패의 가장 좋은 대책은 정보공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정보비공개 핑게법”
“정보 비공개내용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스웨덴식 정보공개법으로 바꾸어야”
대선후보가 모두 본인이 집권하면 부패척결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제도개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반부패·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은 정보공개”라며 “대선후보들은 세금 쓰는 공약이 아닌 반부패와 정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을 먼저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를 추상적으로 열거하여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중, 감사중, 내부 검토중 등 다양한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 부패의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사실상 정보비공개 핑계법“이라며 ”전 세계에서 정보공개가 가장 투명한 스웨덴처럼 비공개내용을 세세하게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스웨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열거 예시
카메라감시법에 의해 CCTV에 의한 카메라정보는 20년간 비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수사나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정보 비공개(비밀) 사유를 일일이 제한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에 비공개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정보는 공개해야 함으로써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공무원 재량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처럼 수사·감사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15페이지 분량의 추상적인 규정이 대부분이지만 정보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은 126페이지 가량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패방지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은 적의 첩자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 전쟁을 하는 꼴로 모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집단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부패의 원인과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식견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밀이라는 꿰뚫을 수 없는 방패로 무장한 공무원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국민과 대통령은 없다”며 “부패 없는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사생활 보호의 가치와 투명성의 가치가 충돌할 때 투명성의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
1. 스웨덴 정보공개법 번역본
2. 한국 vs 스웨덴 정보공개법 비교 강의 (유튜브) - 김선택회장
3. 한국 정보공개법 제9조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