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4월 8일)자 보도자료 <특활비를 비공개 하도록 하는 법이 뭔지 청와대는 밝혀야>와 관련하여,
연맹이 4월 4일 배포한 성명서에 관련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4일자 성명서>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대정신의 진정한 발로다 中
• 정보공개법 제9조는 알 권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9조의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예컨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2호)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모두가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 법원은 지금껏 국회ㆍ검찰ㆍ청와대 특활비 모두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3년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특활비 중 국가안보, 외교와 관련 비용이 있는지 입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100%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청와대가 만일 “특활비 181억원중에서 31억원은 국가안보상 지출됐다”고 입증했다면 법원은 3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을 것이다.
• 청와대는 사실상 특활비중 국가안보, 외교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연맹은 특활비중 상당액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처럼 활동비 명목으로 비서관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상 정기적인 임금이지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임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