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4월 20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 403)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같이 제기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처분 사건(2022헌사288)의 진행상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3. 또한 항소심재판에서 아직 청와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참고로 연맹은 4월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판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대통령 및 김정숙여사 의전비용, 워크숍 도시락가격 정보를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여부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판결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대통령 및 김정숙여사 의전비용, 워크숍 도시락가격 정보를 기록물관으로 이관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