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제재 제도 비교’ 특강
“스웨덴 가산세는 형사처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따라 가산세 관련 세법 개정”
“스웨덴, 세무조사 시 장부등 일시보관제도 없어, 증거인멸우려가 있는 경우만 강제예치”
“스웨덴, 조세범죄 최고 법정형 6년, 징역형과 벌금 병과X, 노역장유치제도X”
스웨덴의 가산세와 세무조사, 조세범처범법 등 스웨덴의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강이 열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번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에서 김선택 회장이 ‘한국과 스웨덴의 조세제재 제도 비교’를 주제로 50분간 강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조세제재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명사특강 형식으로 진행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신고서 미제출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정률부과가 아닌 정액(법인은 81만원, 개인은 16만원)으로 부과하고, 가산세의 면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면제사유로는 ▴65세이상 노인 ▴납세자의 건강 ▴경험이 부족한 새로 창업하는 청년 ▴가까운 친척의 이혼, 질병, 사망 ▴오류의 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정상적으로 노력했지만 복잡한 세법으로 세법을 과소신고의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웨덴의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액의 10%-40%)가 부과금액의 최고상한이 없어 실질에 있어 형사처벌이다”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스웨덴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거나 검사가 조세범죄로 기소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스웨덴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스웨덴의 세무조사는 조세절차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 세법에는 없는 비례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은 자료요구와 조사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익과 납세자의 손실을 비교해 손실이 큰 경우 해당 자료요구나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는 비정기조사 시에 장부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예치)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는 이런 예치제도가 없다. 대신 세무공무원이 문서 제출을 요청하고 납세자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만 법원이 개입하여 장부 등을 강제로 예치할 수 있다.
스웨덴의 조세범처벌법은 한국과는 다르게,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에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약 조세포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심각한 조세포탈의 경우라도 최대 징역 6년이다. 한국에서는 조세포탈 최고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다. 여기에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병과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징역형과 법정형 중 하나만 선고되며, 노역장유치제도와 명단공개제도는 없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정부신뢰가 높고 법치주의가 발달된 스웨덴 세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지만 여러 이유로 한국에 자세히 소개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발표는 지난 6년간 연맹이 꾸준이 진행한 스웨덴 연구사업의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조세제재법을 보면 그 나라의 법치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스웨덴은 법 준수를 국민의 신뢰를 중시하면서 자발적준수 전략으로 합리적인 제재를 하는 반면 한국은 강제적 법준수전략으로 강한 제재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은 스웨덴보다 이중, 삼중, 사중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회장은 “우리나라도 자발적 준수전략에 입각한 조세제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강을 계기로 스웨덴 세법과 세무행정의 연구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