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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사건…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고발인 조사
“과세정보 유출 피해자는 전 국민”…납세자연맹 회장 경찰 출석
“세무정보 비밀보장 신뢰 깨졌다”…차은우 사건 고발인 조사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이 6일 서울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2월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진술에서 “이번 과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는 차은우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과세정보 비밀보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세정보 유출의 배경으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를 지목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추징 실적의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연맹은 차은우 씨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추징 세액이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포상금 산정 기준으로는 20억 원에 해당하지만 법정 상한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2,000만 원은 9급 공무원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며 “이 같은 포상금 제도는 과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포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다시는 과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