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배포한 [‘세무조사 독립성 보고서’ 공개요청 거부…정보공개 제도취지 역행] 보도자료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을 보충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자료 중 ‘국세청장이 국감에서 반대하였다’는 내용 관련
김 국세청장은 10월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세무조사 부당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국에서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함.
또한 보고서를 외주용역을 준 배경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자진해서 의뢰한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개혁TF에서 권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
☞위 기사를 보면 명시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사실상 반대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연맹이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을 받은 사례로 제시한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및 성매매보고서 관련
금일 배포한 참고자료에는 2018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 비공개와 여성가족부의 “2010, 2013, 2016년 성매매실태보고서”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 내용도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심판결정이 다가와서야 자진공개 형식을 부려 기각결정이 나오도록 하였고, 여성가족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공개를 강하게 거부(성매매특별법이후에 성매매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행정심판중 직접변론을 신청하여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의 관심이 많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야 하나 최저임금 및 성매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납세자연맹의 고유사업 외의 내용이라 보도자료를 별도 배포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는 기자님들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보고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 청구
(바로가기)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조사보고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행정심판 청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