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실적’ 인사고과 반영 금지해야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 중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와 ‘세무감찰국’ 두고 감시해야
국세청 개혁에 성공한 미국 내국세법, ‘세금추징실적’ 평가요소에서 제외
정치적 세무조사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와 세무감찰국 두고,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국세행정 개혁TF’가 발표한 세무조사 권고안에 대해 “기존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강화한 것과 세무조사 추징세액 비중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과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권고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세금 추징실적 반영 비중이 조직성과지표와 개인성과지표에 각각 61%, 29%가 반영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세행정이 실적위주의 전근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혁TF 권고안 중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이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두어 예산을 통제하고, 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국세청장을 추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국세법 제7803호는 “국세청이 세금추징실적, 탈세 수사 의뢰 건수, 체납징수실적 등으로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 또는 목표를 부과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세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공평한 세법 적용, 윤리적인 자세 등을 직원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법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권자가 분기별로 자체 인증하는 한편 재무부산하의 세무감찰국이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스웨덴 등 선진국 국세청은 ‘세수실적달성’에서 ‘납세자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되었다”며 “인사고과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국세행정 개혁TF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5개월간의 짧은 기간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그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의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도참고자료]
1. 미국 내국세법 제7803조 제(d)항 제(1)호 내용
2. 2016년 국정감사 자료(윤호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