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공무원노조가 토론회를 무산시켜 발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이 작아 문제가 있고, 기수급자가 낸 것보다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정보공개도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연말까지 급하게 법을 통과 시키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갈등을 토론에 의해, 그 토론은 사실에 의해 보충되면서 가야 우리 사회는 진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에게 김선택 회장이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입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을 강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무원분들은 연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다가 공무원연금 때문에 공무원이 되신분”, “정년을 3년 앞둔 교사”, “대기업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 공부하시는 A씨” 등,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나름 수긍이 갑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왜 내가 낸 세금이 나 보다 잘사는 공무원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사용되는가”라면서 분노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연금은 재직시 박봉에 대한 후불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부러워 하는’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잘 살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는 18만9600원, 일반 국민세대는 7만8610원입니다. 공무원세대가 일반 국민보다 2.4배 높습니다. 2.4배 더 잘 산다는 얘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노인 중 상위 10%계층에, 연령을 통틀어 봐도 대체로 잘 사는 계층에 속합니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원 여러분! 지금은 앞서 3차례 연금개혁때보다 여러 가지로 노조에 상황이 불리합니다.첫째, 공무원연금수급자만 36만명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고 있어 사실을 은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평균수급액이 약 219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31만원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불평등이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을 비롯해 몇몇 정치인,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불합리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이상 받는 사람 7만5000명, 월급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받는 퇴직자 1만명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인 점,
월 7억원, 6억원, 3억원 등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월 3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100%나 그것도 무려 매월 765만원, 연간 9185만원씩이나 받는 분,
100억대 부동산으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도 연간 48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사례를 알게 된 일반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귀족연금’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연금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작년 2조 원. 내년 3조 원, 향후 10년간 53조원 등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데, 어떤 정치인지도자가 일반국민들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감히 요구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특권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돼야 합니다. “네가 내는 세금은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쓰여질 거야”라는 국가에 어느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겠습니까? 프랑스혁명은 일반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주로 특권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발발한 것입니다.
넷째, 미디어환경의 진보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특권이 은폐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 검증, 공유함에 따라 종전처럼 통치자가 사실을 은폐-왜곡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등을 겪은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 리가 없다는 점도 여러분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와 같이, 우리 납세자연맹도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금적자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이 가장 적다는 점입니다. 단기재직한 공무원과 미래 신입공무원에게 고통부담을 가장 크게 지워 공무원간 세대간 형평을 해치고, ‘원인자 고통분담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안과 새누리당 안이 이렇게 결정된데에는 노조 책임이 큽니다. 공무원연금적자의 원인은 ‘낸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기수급자’ 때문인데, 노조는 엉뚱하게 “국가가 연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1%의 원인을 100%로 부풀린 결과는 아마도 참혹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수급자와 고위직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낸 기여금보다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개혁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더라도 “기수급자의 연금을 깍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힘 없는 하위직과 신입 공무원만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