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60%만 지급한다.
최소한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병 치료 자금 등 노후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는데 고작 노령연금이 100만원대 용돈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부인)에게 60%만 지급하게 되된다. 이는 부인 또한 생계가 막연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처참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최소한 부인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부인이 사망할 때 까지 당초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받은 금액만큼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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