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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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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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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작성일 : 12-12-26
조회 : 7,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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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대로 모든 국민은 의무와 혜택을 균등히 받아야 한다. 공무원과 교사는 연금액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데 그 차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의 세금으로 그들의 연금 부족액을 보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그들의 연금을 보충해 줘야 하는가 ? 우리들을 착취하는 그 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것 같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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