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부동산을 보유하고 한달에 수천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근로소득 기준도 연봉 5190만원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341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출처 : 김재원 의원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