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세금 돌려받을 때의 6배"
(요약)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이자율이 세금을 많이 내서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의 6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의 2배 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