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던 걸 12%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중략)...출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종전보다 20만 원이 많은 50만 원, 셋째는 40만 원 많은 7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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