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세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정부가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일단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영란법으로 인한 과태료로 세외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뇌물죄에 있는 몰수 규정이 없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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