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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