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누구나 내는 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대지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바뀐지 1년 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중략)...[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당초 정부 개정안에는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바뀌는 바람에 당초 세법 개정안을 기대하고 매매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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