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과거연도 연말정산)를 하면서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주택자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또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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