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억대면세자 증가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한다는 애초 정부의 입법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라며 “이런 어이없는 입법실수가 발생한 원인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꼼수증세를 위해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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