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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