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를 설명했다. 우선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본인이 증명자료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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