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남편이 아내의 난임 치료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분해서 신청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제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자녀는 만 20살까지, 부모는 만 60살부터인데, 잘못 입력하면 부당공제로 10%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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