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액공제는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부부간의 연봉 차이가 크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모두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연봉 차이가 적거나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 받을 금액이 많으면 공제액을 적절히 부부 양쪽으로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이 가장 적은 공제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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