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인 A씨는 지난해 의료비로 80만원을 썼다. 연봉은 3000만원으로, 아내 연봉보다 1000만원이 더 많다. 올해 연말정산 할 때 본인에게 공제를 하기로 했다. 본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다보니 환급금액도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A씨는 의료비 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의료비가 90만원 이상일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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