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어 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환자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모르고 놓친 경우가 발견됐다”며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작년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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