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어머니, 장인, 12세 자녀 등 총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올해 결정세액이 18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160만원으로 20만원의 환급이 예상됐다.
그러나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에서 함께 서비스 되고 있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체크를 통해 지난해에 암수술한 57세 장모님이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알게 되어 장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 1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받아 66만원을 더 환급받게 되면서 총 8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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