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냈거나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 자동 적발된다. 또 근로자 자신이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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