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할까.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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