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내놓은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에 따르면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렸다가 불이익이 우려되는 직장인은 3월11일 이후에 실시되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에 다니는 회사원, 장애를 갖고 있는 직장인, 월세살이하는 월급쟁이가 관련 사실을 회사에 감추고 연말정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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