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 수계 5개 시·도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원 마련을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6조1천억여원을 걷어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했지만, 수질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 이후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국민의 90% 이상이 내는 준조세이면서도 소수 인원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쉽게 인상을 결정하는 의결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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