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으나 정치권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입법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을 의식해 종교계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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