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억대 소득의 종교인 중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각종 공제가 많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을 수도 있으니 또 다른 특혜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세수 증대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가운데 면세자 등을 제외한 4만~5만명 정도를 과세 대상자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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