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시민단체는 오히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과세 시기를 2년 늦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유예 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특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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