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의료비나 보험료 공제 등 일정한 금액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연봉 2천 이하 80%를, 2천에서 4천만원은 50%를 일률적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 인정이 많이 돼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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