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중략)...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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