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고 명목임금 인상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는 물가 인상이 4%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4% 물가 인상률만큼 급여가 인상됐다고 보면 2백만 원 인상됐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실질임금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제로인데 소득세법은 2백만 원에 대해 봉급이 오른 것으로 보고 세금을 지금 증세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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