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중략)...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우리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특권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양반 계급과 같이 우월적인 특권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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