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흔히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명목상으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수사 기관뿐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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