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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근로소득과 성격 달라”
(요약)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 등 교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을 거부한 이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면서도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헌법재판소에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과 근로소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